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중도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시기에 회사에 소속돼 있지 않기때문에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중도 퇴사자가 알아야 할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시기
중도 퇴사자의 연말 정산은 퇴사한 연도 1월 1일부터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 정산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며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취업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6월 10일에 퇴사하고 2024년 6월 25일이 급여일이라면, 급여 지급일인 2024년 6월 25일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2.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필요 서류
중도 퇴사자는 퇴직 하는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퇴사하는 달의 급여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 연말정산 공제 증빙서류 입니다.
그런데 중도 퇴사한 시점에서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영수증이나 의료비 영수증 등 연말정산 공제 증빙서류를 마련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퇴사시점에는 기본 공제사항(인적공제 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한 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나 보험료, 의료비 등 기타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차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퇴사한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없다면?
결정세액이란 근로하는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없다는 것은 납부한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납부한 세금이 없으면 세금 환급을 받을 필요가 없기때문에 연말정산 추가 공제 증빙서류가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2) 퇴사한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퇴사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마이 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3)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이 공제 가능한 항목
아래의 항목은 퇴사 했더라도 퇴사 이후의 지출금액까지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하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환급신청을 할 경우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벤처기업 투자,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3. 중도 퇴사한 후, 재취업 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
퇴사한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직장에서 퇴사한 직장의 소득을 합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퇴사한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직장에 제출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퇴사한 직장의 소득까지 합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 전체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정하고 세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퇴사한 직장과 새로운 직장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합산신고 되지 않고 따로따로 처리되었다면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합산신고를 해야합니다.
중도 퇴사자는 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연말정산이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의 안내를 참고하여 방향을 잡는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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