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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둘 다 받는 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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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는 방법이 있다면?

점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요즘 추세에 맞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둘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념 및 예시와 함께 둘 다 받는 방법에 대해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둘 다 받는 방법
국민연금 기초연금 둘 다 받는 방법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념

 

1)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뉘며,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납부해서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액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부금액이 클수록 많아집니다.

 

2) 기초연금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은 소득과 재산을 평가(환산)한 금액입니다. 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일정 기준이란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일 때에는 소득과 재산의 평가액이 213만 원, 부부가구일대에는 340.8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의 월 최대 금액은 334,810원이며, 소득이나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부부 모두가 받는 등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는 방법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일정 기준 금액이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또는 부양가족연금을 제외한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0%를 초과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최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334,810원이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중복으로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502,210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 초과했을 시, 초과한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되는 비율은 부부 각각의 기초연금액의 20%인데, 이는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한 감액 비율입니다.

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장단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중복지급은 되지만 국민연금 수급 금액이 높아진다면 그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이 적용돼서 감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점)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가졌을 경우, 기초연금 혜택을 줄여서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점)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아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급여액과 기초연금액의 비율에 따른 급여 수준이 계산되는 방식이 너무 복잡하여 기초연금 당사자인 노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참고) 국민연금급여액과 기초연금액의 적용 산식 예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

 

이런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산정에 대한 모의 계산 메뉴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해를 돕는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 제도안내 - 얼마를 받나요? - 기초연금액 산정 메뉴)

국민연금 기초연금 둘 다 받는 방법 (기초연금 산정)
국민연금 기초연금 둘 다 받는 방법 (기초연금 산정)

 

4. 주의 사항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지급이 되는 공적연금입니다. 따라서 조건이 됨에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모바일이나 우편 등으로 신청 안내가 가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본인 인증을 거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지급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한다는 사회적 형평성을 위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해 온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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