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 월세도 공제가 가능할까? 차근차근 알아보자
지난 시간에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소득이 없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지출한 월세 금액도 과연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시, 자녀 월세 공제 가능 여부 및 조건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자녀 월세 공제 가능 여부
연말정산 시, 소득이 없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납부한 월세는 과연 공제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모가 자녀의 월세를 납부했어도 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연말정산 자녀 월세 공제 조건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자녀 월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없을까요?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외 조건) 부모가 자녀의 월세 주택에 전입돼 있고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의 월세 주택에 전입돼 있고 월세를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월세 주택의 계약자는 부모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자녀여도 연말정산 자녀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연말정산을 받으려는 부모가 무주택 조건과 소득 조건, 주택규모 조건을 충족해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3. 연말정산 자녀 월세 공제를 못 받을 경우, 대안
연말정산 자녀 월세 공제 가능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 납입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1) 월세 계약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일 경우
자녀가 월세 납입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은 후, 연말정산을 하려는 부모가 자녀의 현금영수증 금액만큼 소득공제받는다.
2) 월세 계약자가 부모인 경우
월세 납입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은 후, 현금영수증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는다.
※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의 합계를 냈을 때, 과세기간 동안의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연말정산 자녀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대부분의 경우, 자녀 월세 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연말정산을 받으려는 부모가 자녀의 월세집에 전입신고 돼 있으며 월세를 납부할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설령 연말정산 자녀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 제도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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