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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대상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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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신고 대상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자

노후 생활에 경제적 보탬이 되는 국민연금. 이런 국민연금은 과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국민연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될지 빠르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대상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대상

1. 종합소득세란?

국민연금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알아보기 전에 종합소득세의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며, 1년 단위로 부과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며 소득이 증가하면서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의 형태입니다.

2. 국민연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그렇다면 국민연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고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조건

과세대상 국민연금액이 연간 350만 원을 초과하면서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과세대상 국민연금액이란?

과세대상 국민연금액이란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국민연금액을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아래에서 과세대상 국민연금액별 연금소득금액 예시를 살펴봅시다.

과세대상 국민연금액 연금소득공제(최대한도 900만원) 국민연금 소득금액
350만원 전액 공제 0원
450만원 350만원+(450만원-350만원)*40% 60만원
516만원 350만원+(516만원-350만원)*40% 99만6천원
770만원 490만원+(770만원-700만원)*20% 266만원
1,000만원 490만원+(1,000만원-700만원)*20% 450만원
1,500만원 630만원+(1,500만원-1,400만원)*10% 860만원

 

예를 들어서 과세대상 국민연금액이 770만 원인 사람은 연금소득공제 504만 원(위 표에서 연금소득공제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뺀 266만 원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이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3.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과세대상 국민연금액 구간별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과세대상 국민연금액이 연간 35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서 전액 연금소득 공제가 되므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과세대상 국민연금액이 연간 350만 원 ~ 770만 원일 경우: 국민연금 자체만으로는 세금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민연금 소득액까지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국민연금 소득금액이 크진 않으므로 국민연금을 합산한다고 해서 세금이 크게 증가되진 않습니다.

 

3) 과세대상 국민연금액이 연간 770만 원 초과일 경우: 국민연금 자체만으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 금액까지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자체에 따른 세금을 이미 납부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세금이 이중 부과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신고 시기

만약 국민연금금액이 커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 홈택스 전자신고 
  •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 오프라인 신고(가까운 지역 세무서 방문)

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덧붙여서 유의하면 좋은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개인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이 있을 경우, 연간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사적연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을 해야 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1,500만 원으로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에 과세가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어렵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과세의 의무는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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