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중복수령이 된다? 간단히 알아보자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제도는 노후를 대비한다는 개념에서 같은 성격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면서 퇴직금과 재해 보상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렇게 대상은 다르지만 이런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을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중복 수령 가능여부
간단하게 말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조건 해당할 경우,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중복 수령 조건
일반적으로 동일인이 동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두 종류의 연금을 모두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중복 수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중복 수령이 가능한 조건은 어떤 것일지 알아봅시다.
1) 국민연금 가입 중, 공무원이 되는 경우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는 경우, 각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해서 10년 이상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공적연금 연계제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3년째 근무하는 중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 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민연금 기존 가입기간인 3년과 공무원 연금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이 될 때,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경우도 각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10년 이상이 되면 연계가 되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 방법
-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공무원 연금 가입자가 된 때에 공무원 연금공단(국번 없이 1588-4321)에 연계신청하며, 국민연금 수급권이 사라지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때에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이나 공무원 연금공단에 연계 신청하며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권이 사라지기 전까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일시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공무원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자일 때, 공무원인 배우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받을 경우
공무원인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내가 국민연금 가입 중인 상태라면 나의 국민연금과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유족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국민연금끼리라면 중복금지조항에 따라 부부 둘 중 한 사람의 연금을 택해야 하나, 연금관리주체가 다른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사이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법적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적용 가능)
다만, 이때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서 비율을 달리 적용해서 지급합니다. 20년 이상 가입자이면 기본연금액의 60%를, 10년 이상 ~ 20년 미만 가입자이면 기본연금액의 50%, 10년 미만 가입자이면 기본연금액의 40%가 유족연금으로 지급됩니다.
3.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중복 수령할 때에 주의할 점
지금까지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중복 수령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중복 수령할 때에 주의할 점은 없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 일시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대상자에서 국민연금 대상자로 연계할 때에,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일시금을 받았다면 퇴직일시금과 이자를 공무원 연금공단에 반납을 해야지만 국민연금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때부터 산정이 되므로 서둘러 반납을 할수록 금전적인 손해가 없겠습니다.
2) 연계신청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계신청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연계를 신청하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수급 조건인 10년이 안 돼서 한쪽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면 정말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적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고, 생계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유족연금 또한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활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중복 수령은 제도의 복잡성 때문에 개인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상담을 받은 후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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