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비교해서 총 정리해 보자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활동 시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경제적 기반이 사라지는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줍니다. 그런데 똑같이 '연금'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개요
국민연금이란 소득 기반이 없는 노후에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인 전 국민이 가입대상이고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로 가입 유형이 나뉩니다.
개인연금이란 국가가 아닌 개인이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다른 말로 사적연금이라고 하며, 개인연금의 운영 주체는 국가가 아닌 은행이나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 기업입니다.
2.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공통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공통점은 소득이 있을 때에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연말정산 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방식이 '의무적'인 반면, 개인연금은 가입방식이 '선택적'입니다.
추가로 차이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상승률을 반영해서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치도 증가하면서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에 월 68만 원씩 국민연금을 수급할 경우, 20년 후인 2024년 현재 수령하는 국민연금 금액은 월 109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가입할 때 약정한 금액을 기준하여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 경우, 실질적인 가치가 반영되지 않아서 수령하는 연금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의 수령 기간은 평생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의 수령 기간은 가입한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계약 시, 가입한 기간만큼 받게 됩니다. 또한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 상속인에게 약정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3) 마지막 차이점은 중도해지 가능여부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대비하여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중도에 해지되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계약 내용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4.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에 운용하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노후에 일정한 소득기반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연금을 가입한다고 해서 국민연금 수령에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국민연금을 받는 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추가로 있을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감액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 소득은 감액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둘 다 운용하여 탄탄한 노후 생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한 후,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대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따져봅니다. 이후 모자란 금액을 참고해서 적절한 개인연금 상품을 선택하여 보완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안정적인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바탕으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개인연금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더욱 탄탄한 노후생활을 만드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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