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인 가족의 연말정산 인적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자
연말정산은 13월을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잘 이용하면 꽤 많은 환급 세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인적공제인데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가족도 연말정산 인적 공제 대상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인 가족의 연말정산 인적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인적 공제란?
연말정산은 한 해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이미 납부한 세금이 세법에 따라 계산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돌려받게 되는데, 이때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세금을 감액해 줍니다. 이를 인적 공제라고 말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제도로,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인적 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말정산 인적 공제 대상 여부
연말정산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 소득에 대한 금액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근로 소득만 있다면 연 소득이 500만 원 이하여야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 공제 대상이 된다면 인적 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 원의 세금 공제를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국민연금 수급자일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말정산 인적 공제 가능 조건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말정산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 공제를 받으려는 부양가족이 연금 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516만 원 이하여야 하면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과세대상 연금액이랑 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부터 산정한 연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인적 공제를 받으려는 부양가족이 국민연금 외에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액과 다른 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별 연금소득을 참고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과세대상 연금액(A)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소득공제 금액(B)을 차감해서 나온 연금소득금액(C)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 인적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A) | 연금소득공제(한도 900만 원) 적용(B) | 연금소득금액(C) |
350만 원 | 0원 | |
450만 원 | 60만 원 | |
516만 원 | 99만 6천 원 | |
770만 원 | 266만 원 | |
1,000만 원 | 450만 원 | |
1,500만 원 | 860만 원 |
보다 자세한 과세대상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 계산 또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수급자 연말정산 인적 공제 시, 주의 사항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말정산 인적 공제 대상이 되면 혜택이 큽니다. 그렇지만 인적 공제 신고를 하기 전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복 신고 금지에 대한 것입니다. 연말정산 인적 공제가 되는 국민연금 수급자인 부양가족을 다른 가족의 공제 대상으로 중복으로 신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두 명이 부모님을 연말정산 인적 공제 대상자로 각각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세법이 자주 바뀌고 개인의 상황도 변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가 변하진 않았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수급자인 가족이 연말정산 시 인적 공제 대상이 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조건이 됨에도 국민연금 수급자인 가족을 인적 공제받지 못해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건을 살펴보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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