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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조건과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유의 사항까지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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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조건은?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유의 사항까지 알아보자

국민연금은 고령화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부터 월 단위로 지급받게 되는데,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일시금의 수령 조건과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유의 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조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유의 사항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조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유의 사항

 

1. 국민연금 일시금이란 무엇일까? 

만 60세에 도달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며 연금 지급조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2024년 기준 3.1%)를 붙여서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말로 반환일시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2.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조건은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 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아래의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120개월) 미만이며 만 60세가 된 경우

2)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그렇다면 반대로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도 알아보겠습니다.

 

1)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했어도 만 60세가 되기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2) 이주가 아닌 학업 등 기타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일시금 수령 불가

3) 퇴사 등 기타 일반적인 생계 곤란의 사유

3.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 방법은?

1)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전화 또는 팩스 신청: 국민연금 총납부 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온라인 신청: 만 60세에 도달했을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 경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경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그인 또는 개인인증 - 전자민원 -개인- 연금/일시금 청구 메뉴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 방법

 

4.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 필요 서류

국민연금 일시금은 신청 사유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상이합니다. 신청 사유별 세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통 서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지급받을 자의 계좌 사본

 

2) 사망에 의한 신청: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이때,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오도록 합니다),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3) 해외 이주에 따른 신청: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 여권 사본

※ 단, 출국 전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 출국 예정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비행기 티켓 등의 서류

 

4) 국적 상실에 따른 신청: 일시금을 지급받을 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이때,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오도록 합니다)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5.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 전 유의 사항

국민연금 일시금 제도는 경제 활동이 어려운 노후생활을 보전해 주는 연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시금 신청 전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만 60세 도달한 자가 국민연금 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 재가입 불가

※ 단, 만 60세가 되었지만 가입 기간이 모자라서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2) 해외 이주, 국적상실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기존 가입 기간이 소실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 이자를 추가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 기간을 되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출생 연도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이더라도 만 60세에 가 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 출생 연도 별,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출생 연도 지급 개시 연령 (만 나이)
국민연금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사회가 고령화로 치닫는 만큼 노후 대비는 모든 사람에게 빼놓을 수 없는 숙제입니다. 노후 대비 부담을 한시름 덜어주는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국민연금 제도가 하는 상황에서 길어지는 노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아서 운용하는 것이 소득이 없는 노후에 유리할지 세세히 고민해 보고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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