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은 무엇일까? 대상과 신청 방법, 액수를 쉽게 알아보자
국민연금은 경제 활동이 어려운 노년에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그런데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증액해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는 노후 시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대상과 신청 방법, 액수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 지급 시, 기본적으로 받는 연금액에 부양하는 가족 유무에 따라서 추가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가족수당과 비슷합니다.
2.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대상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조건은 가족 구성원별로 다르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 국민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
2) 자녀: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거 기준 1~3급)이며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 포함
3) 부모: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거 기준 1~3급)이며 배우자의 부모와 부 또는 모의 부모(계부모) 포함
아울러 연금을 지급받는 중 생계유지 관계가 끊기거나 연령 또는 장애등급이 수급 조건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부양가족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한 사람이 중복하여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지급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및 우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그인 또는 개인인증 - 전자민원 -개인- 연금/일시금 청구 메뉴
※ 기존 부양가족 등록 이력이 있는 부모를 다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가 확인되면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국민연금공단 자료로 갈음 가능),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부양가족 생계유지확인 관련 서류
4. 2024년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액수는?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은 소득 및 가입 기간 등 조건 없이 정액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족구성원 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024년 기준, 연 293,580원
2) 자녀 및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2024년 기준, 1인당 연 195,660원
※ 부양가족연금 액수는 연 단위로 달라지며, 그 금액은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른 금액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부모 또는 자녀를 부양하는 기간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어려운 노후에 부양가족연금 제도는 부담을 한 층 덜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지급 조건이 되지만 몰라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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