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 중 소득이 발생한다면? 연금수령액 변동 여부 등을 빠르게 알아보자
국민연금은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이 일정 연령(출생 연도별로 60세 ~ 65세부터)에 도달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연금을 받는 중 소득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연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받는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금수령액 변동 여부, 활용하면 좋은 방법과 유의사항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 발생한 경우 연금수령액 변동 여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연금 수령자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연금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개시연령 5년 이후에는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연금수령액이 전액 지급됩니다.
2.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란?
그렇다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은 얼마인 건지 알아봅시다.
일정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액의 평균값으로 2024년 기준 일정 금액은 2,989,237원입니다.
3. 감액되는 금액은 얼마일까?
위에서 설명한 '일정 금액'에서 소득이 얼마나 초과했는지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감액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 일정 금액인 2,989,237원을 초과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월 5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5~15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월 15~3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월 30~ 50만 원 미만인 금액이 감액됩니다.
단, 감액 금액은 내가 받을 국민연금액의 최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소득 발생 시, 국민연금 감액을 피하기 위해 활용하면 좋은 방법
1) 연기연금제도 활용
국민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지급개시연령에서 최대 5년간 수령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연기한 기간만큼 나중에 수령받을 국민연금액이 증가되는 장점과 더불어서 소득 발생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의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정 금액 미만으로 소득 관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2024년 일정 금액인 월 2,989,237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감액과 더불어 소득까지 얻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이지만 일정 금액을 넘지 않도록 수시로 계산해야 하는 점이 단점일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 받는 중 소득 발생 시 유의사항
국민연금을 받는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지체될 경우, 연금 지급이 중지되거나 연체금을 포함하여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 신고 방법
-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 방문
- 온라인 신고: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접속 - 개인 - 신고/신청 -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신고 메뉴
2) 신고 기한: 사유(소득)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3) 신고해야 할 소득 종류: 사업소득, 근로소득
국민연금을 받는 중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국민연금 지급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발생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분과 국민연금 외의 소득금액을 비교했을 때에 소득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한 지, 유리하지 않다면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지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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